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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있으며, 각각의 지원 내용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의와 1종, 2종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재산,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적은 자기 부담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정 대상자입니다. 

    • 근로 무능력가구 :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불가능한 가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경우
    • 특례 등록자 :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노숙인 등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초 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수급 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 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및 간호 이송 등

    본인 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2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비급여 청구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기초생활수급 급여(생계, 주거,교육)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나 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기관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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